의정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25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2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F(54세)이 음식값 문제로 D에게 큰소리로 따지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300만 원 공탁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