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2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205호에 소재하는 실사업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0. 9.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관리 및 현장관리직으로 근로하여 온 C의 2011. 2월, 3월, 5월, 6월, 8월, 9월, 11월, 2012.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 1월, 2월, 3월, 4월 임금 합계 47,600,000원(매월 2,800,000원×17월, 임금산정기간 : 전월 25일 ~ 당월 24일)을 임금정기지급일인 해당 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취소장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