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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6 2015고단2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1. 27.과 2014. 6. 24. 각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08. 12 15:48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 786 앞 노상부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236-37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산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컴퓨터조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5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