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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6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21:2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길에서, 그 이전에 위 가게의 건물주인인 피해자 D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임대료를 올려 주지 않으면 가게를 빼달라고 한 것에 대해 말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막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