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1005 | 양도 | 1995-07-11
국심1995광1005 (1995.07.11)
양도
기각
전소유자의 확인서와 중개인의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거래에 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5.4.9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12.29 청구외 OOO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인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94.9.16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48,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5 이의신청과 95.2.2 심사청구를 거쳐 95.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OOO의 소유이었던 것인데 그가 85년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OO개발(주)가 부실해지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을 해지하여 원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지 양도가 아니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입증서류로 제출한 명의신탁해지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 없으므로 92.12.29자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단122432 92.11.17 판결),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 그리고 당시 거래를 중개했다는 중개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청구외 OOO가 쟁점아파트에 7년간 거주했다는 통반장의 확인서, 청구외 OOO가 거주할 당시 왕래한 우편물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은 피고(청구인)가 불출석한 가운데 원고(청구외 OOO)의 주장대로 받아들여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실체적 진실을 가린 것이 아닌 바, 위 판결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고, 또한 거주사실이나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러한 것들이 곧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전소유자의 확인서와 중개인의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거래에 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