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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3 2014가합283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2,780,000원, 원고 B에게 40,355,039원, 원고 C에게 15,380,450원, 원고...

이유

1.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G을 운영하는 원고 A가 2010. 3.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12,780,000원 상당의 자재운반 및 설치ㆍ철거공사를 수급하여 완료한 사실, ② H를 운영하는 원고 B이 2012. 9.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40,355,039원 상당의 턴버클, 철물, 볼트 등을 공급한 사실, ③ I를 운영하는 원고 C이 2010. 9.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15,380,450원 상당의 페인트를 공급한 사실, ④ J을 운영하는 원고 D이 2012. 5.경 피고 회사에게 14,623,3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샤시를 설치하여 준 후 9,623,400원 상당의 설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⑤ 원고 흥덕운수 주식회사가 2012. 12.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 회사를 위하여 H빔 등을 운송하였는데, 운송대금 19,745,000원 중 9,74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자재운반 및 설치ㆍ철거공사대금 12,780,000원, 원고 B에게 물품대금 40,355,039원, 원고 C에게 페인트대금 15,380,450원, 원고 D에게 설치대금 9,623,400원, 원고 흥덕운수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운송대금 9,74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11.부터 이 사건 2015. 5.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같은 달 22.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