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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3. 31. 22:18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주취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울산시 동구 B 자신의 주거지앞 노상에서 단속 장소인 같은동 소재 와모텔 앞 노상까지 약 700미터 거리를 번호판 없는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8면)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인지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