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2.08 2015가단31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49,41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