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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0.17 2011고단2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9. 15.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트레이드와이드로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8. 17. 15: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연와미당 앞 편도 5차로를 평화동 방면에서 은하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연와미당 앞 5차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고 위 화물차에서 내리게 되었는데, 그곳은 경사도 38%의 내리막 도로로 주차가 금지된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여서는 안 되고 주차를 하더라도 위 화물차가 내리막 도로를 따라 내려가지 않도록 시동을 끄고 차량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놓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가 금지된 위 내리막 도로에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고 위 화물차에서 내린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가 위 내리막 도로를 따라 내려가게 하여 피고인이 화물차를 주차한 곳에서 약 120미터 전방에 있는 다비치 안경점 앞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 E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발 제5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0. 10:35경 김제시 F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적재하여 둔 공터에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태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시청 환경과 소속 G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가 피고인 소유 H 화물차량 뒤에 서서 피의자를 상대로 단속내용을 고지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