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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63652

청구이의

주문

원고( 선정 당사자)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20 카 정 5077...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2012. 11. 2. 선정자 F와 및 위 F가 대리한 망 H에게 28,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2., 지연 손해금 연 25% 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G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2년 제 108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망 H은 선정자 F에게 이 사건 공정 증서 상 대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어 위 F는 망 H의 무 권 대리인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무 권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 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공정 증서는 집행 권원으로서 효력이 없다.

또 한, 이 사건 공정 증서 작성 당시 망 H은 78세로 고령이며 학력은 전라북도 I 초등학교가 전부였고, 선정자 F 역시 70세의 고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이와 같이 위 F의 경제적 궁 박과 경솔을 이용하여 한 달 만에 28,000,000원을 변제하도록 정하였고, 지연 손해금 역시 연 25% 의 높은 이율로 정하는 등 이 사건 공정 증서는 당사자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하여 선정자 F 및 망 H의 상속인들인 원고, 선정자 D, E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 증서가 선정자 F의 무 권 대리 행위로 인한 것이라 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