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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140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등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 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 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상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ㆍ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경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이 자 자연 녹지지역, 근린 공원인 서귀포시 C( 전 )에서 샌드위치 판 넬 등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형태의 창고( 설치면적 약 18㎡ )를 설치하여 절대 ㆍ 상대보전지역이 자 자연 녹지지역, 근린공원에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 약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소장에는 ‘ 허가를 받아야 한다’ 로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 법조에 의하면 신고 사항이고, 이는 단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