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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187

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각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현출된 것들로서 원심은 이를 반영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특히 피고인이 아직 어린 십대의 청소년들에게 연 456%에서 255,500% 상당의 이자를 요구하면서 이들을 감금, 협박 등으로 괴롭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나, 동시에 피고인 또한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었고 초범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