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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28727

정산합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4쪽 4행의 ‘원고가’를 ‘망인이’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5쪽 17행에 ‘갑 제24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한경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인정근거로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8쪽 17행 마침표 전에 "[피고들은 당심에서, 첫 번째 차용증서(갑 제14호증)가 작성된 이후 동일한 내용의 두 번째 차용증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면 첫 번째 차용증서를 폐기하고 두 번째 차용증서로 대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두 장의 차용증서는 작성 시기, 서명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 예정된 정산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그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두 번째 차용증서가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첫 번째 차용증서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