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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5513

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6. 07:58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우나 4 층 수면 실에서 손으로 자신의 왼쪽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31 세) 의 성기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 방 수면 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6. 07:58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3 층 흡연실로 피해자 B(45 세 )를 데리고 내려가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흉부, 우측 대퇴부 좌상, 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현장 출동보고서, 상해진단서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 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기간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59조 제 1 항( 제출된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의 신체를 접촉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분이 언짢아 진 피고인 B 가 판시와 같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태도와 전과 내용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은, 당시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A으로부터 먼저 여러 차례 신체 접촉 등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