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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2 2014나546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쟁점 토지의 분할 관계 1) 광주 북구 F 전 1,93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는 1980. 10. 17. G 전 152㎡, H 전 166㎡, I 전 170㎡, J 전 177㎡, K 전 160㎡, L 전 172㎡, M 전 177㎡, N 전 158㎡, O 전 601㎡로 분할되었고, 위 광주 북구 O 전 601㎡는 같은 날 O 도로 601㎡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2) 위 광주 북구 O 도로 601㎡는 2004. 12. 16. O 도로 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P 도로 69㎡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들의 지위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A, B, C 및 소외 Q, R은 1980. 11. 6.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2857호로 1980. 10. 1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D은 1997. 1. 30.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572호로 1997. 1. 10. 증여를 원인으로 Q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E은 2005. 7. 8.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8788호로 2002. 6.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R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별지 도면과 같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3, 5, 8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1980년경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그 지상에 시멘트 도로 포장 및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ㆍ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동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