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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25 2019가단258297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3,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2021. 2. 2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는 2018. 8. 27.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도장기계 제작 계약( 갑 제 6호 증,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9. 4. 중순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27.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137,000,000원을 양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해 10. 2. 내용 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9. 5. 2. 소외 회사에게 15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10호 증, 을 제 1호 증 내지 을 제 3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9. 5. 2.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154,000,000원 중 132,000,000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나, 나머지 22,000,000원은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15,5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9. 5. 2.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154,000,000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154,000,000원 전액이 공사대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의 완공일이 2018. 10. 31. 인데 소외 회사는 2019. 4. 중순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 7조에 따른 지체 상금 22,500,000원과 그 밖에 공사의 지체로 인한 손해 배상금 7,793,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손해 배상금의 합계 30,293,720원 (2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