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3 2015고정4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내에서 '알뜰시장 식품코너'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 없이 2013. 12월 경 부터 2014. 11. 13.까지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내에서 매주 1회(목요일) 알뜰시장 식품조리코너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수, 순대, 떡볶이, 족발, 어묵, 만두, 돈까스, 닭발, 닭강정, 국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일 평균 약 1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주민등록등본발급의뢰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