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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2.03 2016노386

강간치상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먹여 의식을 잃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범행에 관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각 강간 치상죄 또는 각 강제 추행 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하였다.

그러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사용한 행위는 일련의 강간 치상죄 또는 강제 추행 치상죄의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보호 법익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그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 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신체의 완전성을 내용으로 하는 강간 치상죄 또는 강제 추행 치상죄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고쳐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경부터 피해자 C( 여, 40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08. 1. 경 헤어졌으나 계속하여 친구로 지내던 관계로, 피고 인의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 ㆍ 조제 받아 가지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 제인 ‘ 졸 피드 ’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