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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2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은평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