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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6 2018고단41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110』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집에서 피고인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족발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너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내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사업자등록을 내는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단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당시 위 족발가게를 인수인계해 준 D에게 지급할 가게보증금 4,3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2.경 시가를 알 수 없는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2.경 서울 양천구 E빌딩 F호에 있는 공증법인 ‘G’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으로부터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것처럼 그 곳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에 C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대리인 성명란에 'A', 주소란에 '서울시 구로구 B, 발생일 란에 '2012년11월12일', 금액란에 '사천삼백만원', 이자란에 '없음', 지연손해금란에 '없음', 변제방법란에 '2013년1월12일부터 18개월 분할', 채권자란에 'D', 채무자란에 'C', 연대보증인란에 'A', 보증채무의 최고액란에 '원금 전부', 보증기간란에 '10년', 위임인 성명란에 'C', 주소란에'경기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