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2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16: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전곡우체국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와 2,000만 원을 연 8.4%의 이자로 차용하고 3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의 전제조건을 확인하는 위 회사 직원 C에게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미래에셋생명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도 없으며, 미래에셋생명의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산업은행,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하여 합계 약 2,000만 원의 중복 대출신청을 진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수일 이내에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고, 월 150만 원의 월급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산업은행,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 실행이 있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사본(확약서 포함), 신용정보조회서,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