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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8 2017가단518235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43,559,4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거제시 F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4층 73.24㎡ 전부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B은 임대인이다. 2) 피고 C는 거제시 G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이 사건 전세계약을 중개한 자이고,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공제기간 2013. 5. 26.~2014. 5. 25., 공제금액 1억 원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등 이 사건 건물은 2014년 4월경 신축된 건물로서 2, 3층은 각 호실로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권자 H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원고의 전세계약 원고는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B과 2014. 5. 15. 이 사건 건물 중 4층 73.24㎡ 전부에 관하여 전세금 1억 5,000만 원, 전세 기간 2014. 5. 21.~2016. 8. 21.인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에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4. 5. 22. 접수 제27687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와 배당 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6. 10.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I)으로부터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 828,383,800원으로 감정되었으나 2회 유찰을 거쳐 2017. 5. 11. 599,999,990원에 매각되었다. 2) 배당법원은 2017. 6. 28. 실제 배당할 금액 593,538,953원 중 교부권자인 거제시장, 동대구세무서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