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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경 피해자 D이 E신문에 ‘장외주식딜러 영업하실 분’이라고 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내가 주식전문 딜러다, 펩트론 주식이 시세가 좋고 곧 상장이 될 것이니 돈을 주면 펩트론 주식 10,000주를 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은 다음 약정대로 10,000주를 사서 입고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우선 신뢰를 얻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3. 27경 피해자에게 주식 수익률과 관련된 문자 사진을 전송하면서 “내가 주식전문 딜러인데 선물옵션에 투자할 돈을 주면 원금 보장하고 수익을 2배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직장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자신의 선물옵션 손실을 만회하거나 투자금을 빌린 채권자 F, G, H, I, J 등에게 합계 약 4,450만 원이 넘는 개인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그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2013. 3. 27.경 6,375,000원 상당의 K회사 주식 2,500주를 L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M)로 입금하게 하고, 2013. 3. 27.경 3,625,000원을, 2013. 3. 28. 5,000,000원을, 2013. 3. 29. 20,000,000원을 각 피고인의 남편인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입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K회사 주식 2,500주 및 현금 28,62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7.경 피해자로부터 “장내주식인 P 주식을 구매하여 이익을 남기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직장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자신의 선물옵션 손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