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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4노24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의 주주 겸 대표이사이기는 하였으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대외적 영업에 주력하였고 수주한 공사의 진행을 위한 하수급업체의 선정, 자재납품계약의 체결 등은 부사장의 전결로 진행하여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2) 2011. 4.경 이 사건 회사의 미지급 매입거래대금이 합계 40억 원에, 은행대출금이 20억 원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예금,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재고자산 등 약 19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LG 관련 업체와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어 매월 20억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며, LG 관련 공사로 인하여 30억 원 상당의 유보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2011. 11.경 주식회사 세현(이하 ‘세현’이라고 한다)으로부터 95억 원상당의 공사를 수주하여 그중 30% 상당의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고, 영업인력을 충원하여 삼성이나 SK 등으로부터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던 점, ④ 피해자들에게 일부씩의 대금을 계속해서 지급해 왔던 점, ⑤ 피해자들에게 잔존 매입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LG 관련 매출이 급감했고, 세현이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자금 운영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부 피해자들은 종전부터 이 사건 회사와 거래를 계속해오면서 수개월간 대금의 지급을 유예해 주기도 하였던 바, 이 사건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기망과 처분행위 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