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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7.19 2015가단32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557,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7. 7. 19...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영업용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5. 5. 20. 03:50경 피고(C생)는 D가 운전하는 E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 운전석 뒤쪽에 실려 있던 인형이 중앙분리대 쪽으로 떨어지자, D는 위 차량을 도로의 갓길에 정차시켰고, 피고는 차량에서 내려 위 도로를 횡단하여 인형을 주워서 중앙분리대 부근에 서있었다.

이를 발견한 F 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자는 피고 앞에서 차량을 정차한 상태였다.

나. G은 2015. 5. 20. 03:52경 원고 택시를 운전하여 위 신천대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팔달교 방향에서 성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H 렉카차(이하 ‘이 사건 렉카차’라 한다)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이 사건 택시의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렉카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이 사건 승용차의 위 뒤 범퍼부분을 이 사건 렉카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이 사건 승용차 앞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고를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뇌진탕, 안면부열상, 늑골골절 우측 2, 3번, 우측 하지 비골골절, 다발성 좌성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가)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