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215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 14:5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자신 소유의 D 포터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부근에 있는 주정 차 CCTV에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의 뒷 번호판에 카트를 가져 다 놓아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번 호판 임의 가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