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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2고정22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13. 1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부모님댁 3층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처인 피해자 D(여, 32세, 현재 이혼하였음)에게 “외국남자를 좋아하니까, 외국 가서 살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꼬집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4. 23:2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처가 집에 별거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근처 놀이터에서 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입을 막고 머리채를 잡은 채로 부근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