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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6 2015고단1856

공기호부정사용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주)현대자동차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6.경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변속기 사업부 앞에서, 피고인 A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번호판이 없는 피고인 B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다음 위 A는 번호판을 분실 신고하여 재교부 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125cc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C 번호판을 떼어 이를 피고인 B가 운행하던 미등록 50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위 번호판을 마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5. 6. 4. 10:00경까지 현대자동차 회사 내부 등 울산 북구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이 번호판이 부정하게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ㆍ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ㆍ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직장동료인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