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가) I 철거공사 부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각 사기)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 A이 I 자치위원장인 M 행세를 한 Q에게 속아 2010. 2. 12.자 I 철거도급약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자신은 피해자 A의 지시에 따라 M 행세를 한 Q에게 돈을 전달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H 철거공사 부분(사기)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 A이 J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인 AO에게 속아 H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3,000만 원을 AO에게 전달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T에게 피해자 X을 소개해 주고 T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인사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2,000만 원도 T이 인사비를 입금시키게 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그 중 일부 금액을 T에게 전달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또한 AD 협력업체 등록비로 교부받은 600만 원 중 500만 원을 AD 직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 운영 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등록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이 역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라)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T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AE을 소개해 주고 소개한 입장에서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T이 한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만 하였을 뿐 T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인사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1,000만 원도 T이 입금시키게 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