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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가단2018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4. 3.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설계사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2015. 9. 30.까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AA수수료 지급환수기준 중요사항 및 교육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당시 위 교육확인서에 서명하였다.

- 수수료(DC)의 지급방식

가. 신계약의 모집 및 유지에 발생되는 DC는 모집 1차년도는 선지급(50%)과 분급(50%)의 형태로 지급하고, 2~3차년도에는 전액 분급하여 지급한다.

나. 선지급은 설계사가 모집한 신계약이 초년도 12개월간 정상유지된다는 전제하에 12회분 DC의 50%를 모집월 익월에 선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수수료 지급의 기초가 된 모집계약이 무효, 합의해지, 취소(청약철회 포함)되어 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한 때에는 모집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모든 수수료를 초년도 12차월 이내에 모집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지(계약자의 임의 해지 등)된 때에는 미유지된 회차에 따른 DC를 환수한다.

- 수수료의 환수 방법

가. 수수료 환수시 회사는 환수 당월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환수금액을 우선 환수할 수 있다.

나. 위 가.

항의 수수료 환수 과정에도 불구하고 미환수 잔액이 있을 경우 설계사는 해촉과 동시에 지체없이 회사에 미환수 잔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설계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수수료 반환)채권에 설정된 담보권, 보증보험 등을 통하여 미환수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설계사의 수수료 반환의무는 위촉계약의 효력이 해지 등으로 상실된 이후에도 유효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