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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9 2018노159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E’ 중식당을 인수하는 계약의 효과를 용인하고 반대급부를 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 기망행위’ 의 요지는, 피고인이 ’E’ 중식당의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남편인 F이 피해자와 위 ‘E’ 중식당을 2억 3,000만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인은 위 계약 체결사실을 전달 받은 뒤 그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처 H에게 C 토지를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이 F으로부터 ‘E’ 중식당 인수계약 체결사실을 전달 받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C 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위 인수계약의 이행행위로 평가될 뿐, 그 행위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이 위 인수계약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거나, 위 인수계약의 법률효과를 용인하였다거나, 위 인수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위 인수계약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전 제하에 피고인과 F이 위 인수계약 체결에 관하여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