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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구3814 | 양도 | 2011-12-30

[사건번호]

조심2011구3814 (2011.12.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3세에 대기업의 상시 근로자로 취업하여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교대근무 없은 단부제 형태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농번기인 파종기에 거의 매년 출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8.16. OOO 56번지 답 43㎡ 등 6필지 1,51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OOO시에 수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1.10.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출생하여 유년기인 1974년 아버지 사망으로 쟁점농지 중 4필지를 상속받아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농사를 익히게 되었고, 농업전문대학에서 농업의 전문성을 습득하였으며, 졸업 후 OOO전자(주) 생산직근로자로 취업하였으나 주소지에서 멀지 아니하기에 2001년 추가로 농지와 농기계를 구입하여 직장 출근 전과 퇴근 후 및 공휴일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2010.8.16. OOO시에 수용되었고, 그 동안 군복무기간과 1997·1998년 해외출장기간을 제외하고는 농지 소재지를 떠난 적이 없고, 트랙터·이앙기·경운기 등 농기구와 면세유류·농약을 구입·사용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2006년부터 쌀 직불금을 지급받은 점(2009년부터는 소득금액 증가로 직불금 대상에게 제외)과 농지원부,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도 자경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3세에 취업하여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총 OOO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경작기간 동안 직장에서 교대근무 없는 단부제 형태로 근무를 한 점, 청구인의 해외출국 시기가 농번기 및 수확기로서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근로소득자로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74년 아버지의 사망 등으로 취득한 쟁점농지가 2010.8.16. OOO시에 수용되었으며, 수용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 O, O)

(2) 주민등록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68년 이후 OOO동에 거주하다가 1990.10.12. OOO동 827-9에 전입하여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2011.9.14. OOO시장이 발급한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면세유류관리대장 및 농약매출카드에 기록된 농기구 소유현황과 면세유류 사용량 및 농약 구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동력이앙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를 이용하면서 2005년~2010년에 경유 등 면세유류 2,179ℓ및 2002년~2010년에 농약 등 1,047천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6년~2008년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다.

(5) 2011.9.30. 작성된 자경확인서에는 1980년부터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직접 농사를 지어온 사실에 대하여 OOO통장 김OOO 등 4명이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직장근무형태, 출입국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1986년 OOO전자(주)OOO1공장에 취업할 당시 나이는만 23세였으며, 1996년~2010년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 (OO : O)

(나) 청구인은 아래 <표3>에서와 같이 1986년부터 2010년 4월까지 OOO전자(주)OOO1공장, OOO디스플레이(주), (주)OOO디스플레이, 엘지OOO(주)에서 단부제(무교대) 근무형태로 근무하였으며, 2010년 11월부터는 OOO디스플레이(주)에서 4조 3교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다)청구인이 1997년 이후 출·입국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7)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따르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23세이던 1996년 대기업에 상시근로자로 취업하여 2010.11.22.까지 교대근무 없이 단부제 형태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농사일을 겸하여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농번기인 파종기에 거의 매년 출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자경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청구인이 농사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