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 업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8. 1.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 ’에서 D에게 4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2만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는 368만원을 빌려 주면서 1일 8 만원씩 65일에 걸쳐 상환 받기로 약속하고, 1일 8 만원씩 56일에 걸쳐 상환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 부터 2015. 9. 17.까지 안산시, 화성 시, 시흥시, 오산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7명에게 7회에 걸쳐 총 1,950만원을 대부해 주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 이자 초과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개인에게 대부해 주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평균 연 395.3% 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다.
대부 업 등에 관한 광고 관할 관청에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5. 10. 2.까지 안산시, 화성 시, 시흥시, 오산시 일대에서 “ 일 수, 달 돈, 저희와 함께 하는 즐겁고 행복한 대출, 어떠한 조건이라도 맞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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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업체 거래 시에도 정리 및 추가 대출 가능” 이라고 새겨진 명함 형 전단지를 하루 평균 1,000 장씩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 화 성시 B에 있는 ‘C ’에서, 제 1 항과 같은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