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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5420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로서 ‘B'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제작, 방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3.경 세무상담을 원한다는 연락을 받고 2016. 6. 14.경 집 근처 커피숍에 나갔다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피고 소속 담당 PD와 원고의 모 C을 만나게 되었고, 담당 PD는 원고와 C이 만나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는 D경 ‘E‘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혼한 원고를 대신하여 C이 3년 전부터 14살 손자와 13살 손녀를 키우고 있는데, 1년 전부터 원고가 아이들이 키우기 힘들면 아빠에게 보내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매달 보내오던 양육비와 연락을 끊어버렸고, 아이들 아빠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C이 힘들게 손자, 손녀를 돌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6. 14.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하여 원고를 아이들과 연락을 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은 매정하고 파렴치한 엄마로 매도하는 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