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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52409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기소야’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기소야 D점’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종업원들이다. 2) 원고는 피고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별도로 퇴직금이라는 항목을 두고 임금과 구별하여 지급하였다.

3) 그런데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약정은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4)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원고에게 각 반환하여야 한다.

5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 기간 및 각 피고별 액수는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해당 근무기간 분할지급된 퇴직금 합계액 피고 A 2003. 1. ~ 2009. 12. 11,646,000원 피고 B 2004. 9. ~ 2009. 12. 6,442,000원 피고 C 2008. 1. ~ 2009. 12. 2,548,000원

나. 판 단 1) 2009. 3. 1.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2009. 3. 1. 이전의 기간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및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퇴직금 분할액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가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07. 4. 13.자 연봉근로계약서 위 계약은 ‘기소야 D점’의 점장인 피고 A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B와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에는 퇴직금 분할지급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