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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1 2015고합81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81]

1. 강도 피고인은 2015. 6. 13. 05:10경 안양시 만안구 D 인근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0세)를 보고 호감이 생겨, 피고인 운행 차량인 F 싼타페 차량을 타고 군포시 공단로 369 산본고가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위 산본고가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고 고가 위로 올라가 ‘휴대폰을 보지 못하였느냐‘면서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이에 피해자가 보지 못했다면서 현장을 떠나려 하자, 갑자기 “야, 너 한번 안아보자”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안으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핸드백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 이를 잡고 놓지 않자, "야, 가방 그냥 줘“라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가 메고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흰색 핸드백 1점,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 현금 5만원,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화장품, 휴대폰 충전기 1대, 주민등록증 1매, 우리은행 보안카드 1매, 사원증 1매 등 합계 135만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3. 05:09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공단로 369를 경유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5고합86]

1.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3. 8. 16. 01:00경 피고인이 G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과 같이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7번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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