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05 2017가단1043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376,460원 및 2017. 3. 1.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관리비 합계 13,376,460원 및 2017. 3.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