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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2 2014노883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옥신각신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서, 피해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다가 3번의 수술을 받고서야 의식을 회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범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칼로 자신을 찔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119 및 112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구호 호송하도록 점,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자책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2003. 4.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이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8년) 내에서 보호관찰을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충분히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