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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5노356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양과 판매금액이 맥주 5 병 2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량 ㆍ 소액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 1회와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