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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1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업주인 D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F’ 유흥 주점의 영업 부장이고, G은 위 유흥 주점의 경리이다.

C, G은 D와 함께 D와 C은 남성 손님 유치 및 안내 등을, G은 D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대금 결제 등을 담당하기로 상호 결의한 후 2016. 4. 28. 경 위 주점에서 H, I, J, K, L 등 유흥 접객원으로 하여금 M, N, O, P, Q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위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한 명당 약 30만 원과 술값을 지급 받은 후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건물 6 층 ‘S’ 모텔로 위 유흥 접객 원과 남성 손님을 안내하여 위 모텔 201 호실에서 위 유흥 접객원 H 와 남성 손님 M이, 위 모텔 202 호실에서 위 유흥 접객원 I 와 남성 손님 N이, 위 모텔 205 호실에서 위 유흥 접객원 J 와 남성 손님 O이, 위 모텔 206 호실에서 유흥 접객원 K과 남성 손님 P이, 위 모텔 207 호실에서 위 유흥 접객원 L 와 남성 손님 Q가 각각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T은 위 ‘S’ 모텔의 종업원으로 2016. 4. 28. 경 위 모텔에서 위 유흥 주점 업주인 D로부터 객실 1개 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위 ‘F’ 유흥 주점의 유흥 접객원인 H, I, J, K, L 와 남성 손님 인 위 M, N, O, P, Q가 위 모텔 201, 202, 205, 206, 207 호실에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 ‘S’ 모텔의 업주로서 2016. 4. 28. 경 위 모텔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T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 G, H, I, J, K, L, M, N, O, P, Q, A,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T, L, K, I, P, O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