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539

위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손해를 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를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으로 변경하고,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