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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0.10.26 2010가단314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12. 20.경 피고에게 2,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