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0.10.26 2010가단314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12. 20.경 피고에게 2,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