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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21 2015고단13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00:15경 삼척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위가 운전하던 112 순찰차가 잠시 도로상에 정차하자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자신을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E 경위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차를 가로막고 서 있던 중, E 경위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순찰근무를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순찰차에 태워달라고 요구하다가, E 경위에게 “씨발 경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폭행의 정도, 재판을 회피하며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