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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742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6. 22: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 소유의 F 승용차를 인도와 접하는 길가에 세운 채 통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승용차로 인해 보행이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 조수석 뒤쪽 문짝 등을 주먹으로 약 3회 내리쳐 위 승용차 문짝이 안으로 찌그러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0세)의 승용차를 내리친 것을 두고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이 새끼 씹할 놈” 등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6번),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