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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1 2014고단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충의로 대산풍림아파트 부근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1%로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