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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2 2013고단40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가. 2003. 9. 29. 21:20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국도 7호선 도로상 송라과적차량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폭 제한 2.5m를 초과하여 B 트럭에 폭 3.0m의 선박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고,

나. 같은 해 11. 13. 18:24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 국도 38호선 도로상 이동과적차량검문소에서 위 A이 제한 축 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위 트럭 제3축에 10.99톤, 제4축에 11.49톤, 총중량 40.79톤의 원목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고,

다. 같은 해 12. 5. 16:13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국도 7호선 송라과적차량검문소에서, 위 A이 제한 축 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위 트럭 제3축에 11.86톤, 제4축에 11.59톤, 총중량 42.78톤의 목재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