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9 2016고단2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18. 21:10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47 세) 이 오토바이를 거칠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각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