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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3.24 2020가단22595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연간 수탁료 5,677,440원, 위탁기간 2016. 7. 15.부터 2019. 7. 14.까지 3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관리ㆍ운영권한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 ㆍ 수탁 관리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차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B 전통문화체험 장 위 ㆍ 수탁 협약서 제 1 조( 목적) 이 계약은 B 전통문화체험 장 운영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탁 관리의 범위) ① 피고는 위 표시된 위 수탁 시설 일체를 관리 운영한다.

제 3 조( 위탁 관리기간) 수탁 관리기간은 2019. 7. 15.부터 2021. 7. 14.까지로 한다.

제 6 조( 수탁료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피고가 관리ㆍ운영하는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불하는 수탁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 시 해당 년도의 수탁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이후의 수탁료는 ‘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연간 수탁료는 원고가 발행하는 납 입고 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수탁료 전액을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 원고는 제 1 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에게 의견 진술 등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11 조(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② 피고는 위탁기간 중 영업 상 설치한 각종 시설물 또는 영업권, 특허에 대한 보상 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7. 15. 연간 수탁료를 8,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