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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10 2012고합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219】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8. 4.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 영서고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 베스트코 주차장을 경유한 후 다시 위 영서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C이 영서고등학교 앞 노상에 주차시킨 D 프라이드 차량 좌측 뒷 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주차시킨 프라이드 차량을 충격하여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2,128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8. 4. 19:2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E지구대에서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 자체를 거부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2고합231】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6.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