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감금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15. 10.경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 C(여, 47세)을 만나오던 중 피해자가 2016. 6.경부터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마음을 되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8. 18:00경 서울 중구 D상가에서, 전화로 소재를 추궁하여 찾아낸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내가 병신이라고 못 잡을 줄 알았냐, 야 가자, 좋은 말할 때 따라와”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뉴그랜저 승용차에 탑승시켜 같은 날 19:00경 병원 진료가 예약된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F 소재 G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한 후 약 기운에 지쳐 있는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파주시 H에 있는 I 모텔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6. 7. 8. 20:25경 위 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가로막는 등 위협하고, 집에 데려다 준다며 회유하여 다시 피해자를 탑승케 한 후 집으로 가는 척하다
다시 위 모텔로 돌아갔으나,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자 승용차 문을 열고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강제로 끌고 가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모텔 103호까지 끌고 가 문을 열고 위 가방과 신발을 벗겨 방안으로 집어 던지고, 휴대전화에서 배터리도 분리해서 방안으로 던진 후, 모텔 방에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면서, “너는 잘 도망가니까 묶어야겠다”며 강제로 상의 티셔츠를 벗기고, 샤워 수건으로 양발을 묶고, 손수건으로 양손을...